'상속세 물납제' 개선 논의 본격화.. 미술품 허용 놓고 의견 팽팽

은진 2021. 7.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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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술품도 포함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은 상속세와 재산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토록 했다.

물납제 개선 논의의 핵심은 물납 대상에 미술품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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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개막 첫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전예약자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술품도 포함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현행 물납제를 개선하는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와 재산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물납을 '양도'로 간주해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가증권 물납의 경우 금융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이른바 '부자세금'으로 불리는 상속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자에 대한 '이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별도로 관리하고, 물납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해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납제 개선 논의의 핵심은 물납 대상에 미술품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철회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미술품 물납 불가 원칙을 담고 있는데, 같은 당 이광재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미술품 물납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일본은 법률상 등록된 특정 미술품에 한해 상속세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특정 문화재와 미술품 등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본격 검토를 시작한 만큼 2~3년 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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