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분기배당' 제동.."코로나19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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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고 금융권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려던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의 배당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배당 추진 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지난해 9월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 완화 이후에 분기 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공시를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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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고 금융권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려던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의 배당 계획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분기 배당을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관치금융'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배당 추진 계획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해치고 금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분기배당을 자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는 상법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실적에 따른 환원도 좋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27일) 신한금융은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6월 말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작년 주당 배당금을 고려해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결산 배당성향인 22.7%를 웃도는 수준의 분기 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주당 배당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지난해 9월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 침체 완화 이후에 분기 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공시를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신한금융이 유상증자 이후 분기 배당 근거를 담은 정관을 개정할 때 당장 하려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그룹 및 은행들의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한 뒤, 배당 행정지도를 마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배당을 사실상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경우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6.2%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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