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제동 건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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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던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해주는 일종의 '부자 감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양 의원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허용된 현행 물납제도가 '부자 특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수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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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과정중 개정안서 빠져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납제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 허용된 현행 물납제도가 ‘부자 특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수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전납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물납을 ‘양도’로 간주해 납부자가 부동산 물납 시에는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물납 시에는 금융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고액 자산가가 주로 내는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해당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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