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제품 미 수입사와 합의로 항소기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 간 합의에 나서며 미국 ITC 판결에 항소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자 CAF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됐다.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국 항소법원 기각에 따라 사건은 미국 ITC로 환송된다.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 간 합의에 나서며 미국 ITC 판결에 항소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자 CAF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퀄컴·아마존' 손잡은 인텔, 파운드리 판 흔든다
- 현대차 '중대형 세단' 슈퍼사이클 초읽기…수익성 향상 기대
- SK하이닉스, 3분기 낸드플래시 흑자전환 노린다
- '28GHz 5G 스마트폰' 연내 출시 무산···B2B 서비스 중심 활용
- 넥슨, 내달 5일 '프로젝트HP' 공개...신규 IP '물량 공세'
- [히트가전 힛(HIT)스토리] <13>유닉스 '에어샷U', 프리미엄 헤어 가전 '新바람'
- 벤츠코리아, '서비스 품질'도 수입차 1위
- 에코스이엔씨, 전기차 충전 돕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만든다
- 민주 대권후보들 탄소중립 공약…'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탄소세·기후에너지부 신설'
- 백화점 감염 불안감, '디지털 기술'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