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惡법 역행 1년] 주거생활 안정? 자화자찬에 누리꾼 '분통'

박상길 2021. 7.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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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민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고 잇따라 자화자찬해 누리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습니다.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 자동인증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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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임대차 법 시행 홍보글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민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고 잇따라 자화자찬해 누리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습니다. 임대료 연 5% 이내로 4년간 거주 가능하고 전월세신고로 확정일자 자동인증 등 편리성을 제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토부가 올린 글에는 사회초년생과 40대 임차인이 임대차법으로 혜택을 본 사례가 소개됐다. 사회초년생 A씨는 "이사할 때 너무 마음에 들어 오래도록 살고 싶었던 집을 재계약하려는데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추가 대출을 해야 하나 걱정스러웠다"며 "그러던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40대 임차인 B씨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했고, 금액을 5%만 인상해 재계약했다"며 "이제 2년 동안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임대차 법 자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잇따라 임대차법으로 서민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자 국토부의 홍보성 글에 비난이 쇄도했다. 국토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차 3법 홍보 게시글에는 "국민 놀리니 재미있나", "전세 2억원짜리가 5억원으로 안정됐네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임대차 3법은 전셋값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재건축이 주도하던 주택값 상승 기조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 주범"이라고도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울 끄트머리 전세가 9억이 넘어 1년 전보다 2배가 되었는데 이런 엉터리 홍보자료나 만들고 진짜 한심하다"며 "집주인이 자기네들 들어온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끝이란 걸 왜 모르나, 다 알면서 서민 등골 빼먹을려고 이런 법 만든 것 아니냐, 당장 폐지해라"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임대차법 홍보 글에 한 누리꾼은 "악법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는 걸 임대차법 때문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법 전면 개정해라"며 "애꿎은 국민들만 죽어난다"고 적었다. 또다른 누리꾼은 "2년 뒤면 갈 데가 없는데 세입자 누가 좋겠나"라며 "세금 많이 걷는 나라만 제일 좋겠다. 이건 절대 국민을 위한 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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