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나보타 美 수입금지 무효화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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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6일(미국 시각) 자사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등에 대한 항소가 의미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앞서 '나보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 등 최종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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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6일(미국 시각) 자사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등에 대한 항소가 의미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앞서 '나보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 등 최종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 주체들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원이 이번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 결정으로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다"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간 균주 분쟁과 관련해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올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와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에 제기한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철회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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