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惡법 역행 1년] '6억 훌쩍' 거침없는 서울아파트 전셋값

박상길 2021. 7.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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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넘게 오르며 6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세 매물이 4억5000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매물 호가가 7억∼10억원 선에 달한다"며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왔던 세입자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많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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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빌딩숲.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넘게 오르며 6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가 함께 견인했다.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자치구별 ㎡당 평균 가격을 이용하면 전용면적 93㎡ 기준 가격이 서울 평균 전셋값과 같아진다.

이를 통해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순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이외에도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에서 30%에 육박하는 높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11억2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0억7831만원으로 2억4390만원 올랐고, 송파구는 8억1852만원으로 1억9576만원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세 매물이 4억5000만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매물 호가가 7억∼10억원 선에 달한다"며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왔던 세입자들이 밀려나기도 하고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많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은 '반짝 장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또 전월세 시장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전셋값이 더 폭등하면서 전세 매물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전용 93㎡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5억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1년 전 아파트 전셋값이 3억7037만원이던 노원구에서는 전용 93㎡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4억8793만원으로 1억1756만원 올랐고, 도봉구는 같은 기간 3억4320만원에서 4억6475만원으로 1억2154만원, 금천구는 3억5714만원에서 4억6150만원으로 1억436만원, 중랑구는 3억9133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9866만원 올랐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내놓은 임대차법이 전셋값만 더 올리자 친문 성향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근 임대차법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은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작성자 A씨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 3개월 내로 다른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전세금과 가진 돈을 이용하면 다른 전셋집을 구할 수는 있으나, 주거비용으로 모든 수입과 자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다고 하소연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임대차법 시행 전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다" 등 원성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며 계약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시장 변화를 예고하자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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