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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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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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HCE)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력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고,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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