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법처리 받는다

곽용희 2021. 7. 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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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총 87억원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망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등 사용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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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성숙 대표 검찰 송치

정부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총 87억원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인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사망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등 사용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체납 사실과 함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법에서 금지한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조사에서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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