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첫 피고인에 유죄 선고..종신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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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퉁잉킷에게 대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명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는 지난달 폐간한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60여 명이며 대부분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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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세 퉁잉킷에게 대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명한 고등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퉁 씨는 홍콩보안법 실질적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일 '광복홍콩' 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돌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깃발에 적힌 구호가 분리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퉁 씨도 알았다"라면서 그가 오토바이로 경찰관들을 친 것이 "공공안전과 치안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으로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는 지난달 폐간한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등 60여 명이며 대부분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야미니 미스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이날 퉁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홍콩에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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