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위반' 첫 기소된 20대 男, 1심서 유죄 판결

원태성 기자 2021. 7.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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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이터로 일하던 퉁 잉 킷(24)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7월1일 집회도중 시위용 깃발을 휘날리며 경찰 3명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국가 분열 선동 및 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 법원은 이날 중국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진행된 1심에서 퉁잉킷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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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홍콩에서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홍콩에서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이터로 일하던 퉁 잉 킷(24)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7월1일 집회도중 시위용 깃발을 휘날리며 경찰 3명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국가 분열 선동 및 테러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가 든 깃발에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는 2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당시 흔하게 쓰이던 구호였다.

홍콩 법원은 이날 중국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진행된 1심에서 퉁잉킷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선발한 3명의 판사들은 깃발의 적힌 슬로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문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오토바이로 경찰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그의 형량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종신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 사법부가 앞으로 진행될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에 대해 주요한 단서를 줄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지금은 폐간된 홍콩 최대의 민주화 신문인 빈과일보 소유주였던 지미 라이와 같은 민주화운동가들을 포함해 6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홍콩 보안법(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유지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결정)은 지난해 6월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결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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