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성비위 사건도 반영

정다슬 2021. 7.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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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우선 권익위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청렴도 평가의 측정 항목으로 신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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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평가제 개편안, 11월부터 적용
이해충돌 방지제도, 직권 남용 사례 반영키로
공직자성비위, 조직적 부패사건 발생 시 추가 감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가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2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를 위한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우선 권익위는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청렴도 평가의 측정 항목으로 신규 반영키로 했다.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올해부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의 경우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로 감점하는 등 감점 반영 내용과 범위를 확대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사건들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각급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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