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율 역대 최고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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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연간 목표 2,010억 원의 85.5%에 해당하는 1,718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금 징수액 합계가 1,718억 원을 기록해 최근 5년 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액은 35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6억 원보다 7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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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언택트 체납 세금 징수 방법 도입 성과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연간 목표 2,010억 원의 85.5%에 해당하는 1,718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 2001년 전담 부서인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의 목표 대비 징수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금 징수액 합계가 1,718억 원을 기록해 최근 5년 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365억 원보다 25.9% 늘었다. 특히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액은 35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96억 원보다 79.8%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것이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분석했다.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 및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각각 17억 2,807만 원과 23억 5,614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알려진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60명의 무체재산권 5,767건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찾아냈고 대상 체납자의 체납 금액 합계는 1,010억 원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서울시의 주요 징수 활동별 실적을 보면 지자체 최초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17억2,807억 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통해 8억8,512만 원 △일부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로 9억919만 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로 28 9,523만 원 △상습 고액 체납자 차량에 대한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8,512만 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 3,359만 원 등이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 기법 개발을 위해 올 초부터 ‘금융재산추적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 관련 부서장들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 중이다.
한편 25개 자치구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9,279억 원의 체납 세금을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별 목표 대비 체납 세금 징수율은 평균 85.5%다. 영등포구 140%, 구로구 131.2%, 동작구 120.7%, 성북구 108.9%, 종로구 106%, 양천구 102.7% 순으로 100% 이상의 목표 대비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징수 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 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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