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즉시항고
안희재 기자 2021. 7.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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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법원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 유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어제(26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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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법원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 유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어제(26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의 환수를 위해 공매 절차에 놓인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천600만 원에 낙찰되자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행정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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