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안심콜·QR코드 의무화

이진경 2021. 7. 27.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이와 달리 매장은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매장 내 식당, 카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했다. 이와 달리 매장은 지하철 등과 같이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매장 출입·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사례에서 출입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출입명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1~2단계에선 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대유행 초기에 접어드는 3단계부터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에 위치한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 전통 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입명부 도입은 오는 30일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