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정윤주 2021. 7.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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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성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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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YTN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성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A 중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남성 중심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중학교는 실제로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을 임명했으며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이에 대해 A 중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했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A 중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중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A 중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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