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응답 직원 53% "최근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정다은 기자 2021. 7.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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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직원 1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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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직원 1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9.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에게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직원을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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