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90일만에 조희연 소환..특채의혹 추궁(종합)

최재서 2021. 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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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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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혐의 전면 부인..장시간 조사 전망
공수처 "검찰, 보완수사 요구 권리 없어"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이승연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90여 일간 이어져 온 1호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교육감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 cityboy@yna.co.kr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교육감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 cityboy@yna.co.kr

조 교육감은 공수처 내부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한 뒤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가급적 피할 것"이라면서도 "피의자가 요구할 수도 있어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을 때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는 데 근거가 더 필요하면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다"며 "오늘(27일) 조사 상황을 마무리 짓고 난 뒤 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조사 이후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지만 실제 청구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조 교육감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주 내로 조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마칠 경우 이르면 8월 초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조 교육감을 불기소하기로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라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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