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찬성 48.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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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되며 '안갯속'에 빠졌다.
2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양일간 이뤄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노사는 14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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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양일간 이뤄진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7633명 중 6727명(88.1%)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441표(48.4%)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기 위한 재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앞서 노사는 14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3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지급 △부평공장 미래차종 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 지속과 조속한 시일 내 미래발전위원회 활성화 △부평2공장 생산 제품 최대한 생산물량 확보 노력 △부평2공장 현재 생산 차종의 공장운영계획 수립과 생산일정 연장 △창원공장 관련 신차 적기 양산 계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엔진 생산 연장 가능성 지속 검토 등이 담겼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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