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허가 건축물 등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인철 2021. 7.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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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10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가축 방목,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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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표시 [촬영 안철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10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7개 시·군은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담당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및 가축 방목, 세차 등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단속 결과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1차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 영업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항이 지속되면 추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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