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삼성화재-KB 선수, KOVO컵·V리그 6G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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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각 1명의 선수는 KOVO컵 대회 전경기 및 V-리그 6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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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이보미 기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각 1명의 선수는 KOVO컵 대회 전경기 및 V-리그 6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각 1명의 선수가 8인 사적 모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더군다나 삼성화재는 현재 18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집단감염이 됐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사진=뉴시스
bomi8335@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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