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KB손보·삼성화재 선수, 컵대회·리그 1라운드 출장정지+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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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게 컵 대회 전 경기 및 2021~2022시즌 1라운드(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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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게 컵 대회 전 경기 및 2021~2022시즌 1라운드(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엄중 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난 17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선수의 자택에서 지인을 포함한 총 8명이 저녁 모임을 가졌다. 두 선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파로 삼성화재 선수단은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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