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선수에 출전정지+제재금 징계

안형준 2021. 7.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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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이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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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이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은 7월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엔 안형준 기자]

뉴스엔 안형준 mar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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