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방역 수칙 위반 선수 징계..컵대회+1R 출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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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해 컵 대회와 정규시즌 1라운드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KOVO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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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대회와 정규리그 1라운드 출장 금지와 제재금 500만원 부과
한국배구연맹(KOVO)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해 컵 대회와 정규시즌 1라운드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KOVO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와 2021-2022시즌 V-리그 정규리그 1라운드(6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엄중 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난 17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한 선수의 자택에서 지인을 포함한 총 8명이 저녁 모임을 가졌고 두 선수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삼성화재는 선수단에서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쏟아졌다.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ace09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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