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방역수칙 위반 삼성·KB 선수에 1R 출장정지·제재금 50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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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자부 삼성화재 A 선수, KB손해보험 B 선수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속 선수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연맹 징계와는 별개로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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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이하 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자부 삼성화재 A 선수, KB손해보험 B 선수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27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열리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의 경우 B 선수 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화재는 쑥대밭이 됐다. 최초 확진자 A 선수를 포함한 선수 14명, 코칭스태프 4명이 감염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인원들도 다음달 초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해 정상적인 선수단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연맹 징계와는 별개로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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