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싸게 공동구매합니다" 670억 원 사기 친 일당 적발

이현정 기자 2021. 7. 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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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등을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670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 명으로부터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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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등을 공동구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670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 명으로부터 6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 후에 배송되는데 혹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정상가격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골드바와 실버바를 사려던 한 피해자는 17억4천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점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속된 2명 명의인 12억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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