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 출전 정지 중징계

안영준 기자 2021. 7.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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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A선수와 KB손해보험 B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삼성화재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난 22일 지인 등 8명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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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개최
KOVO컵 전경기와 정규리그 6경기 정지..벌금 600만원도
KOVO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A선수와 KB손해보험 B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다가오는 KOVO컵 대회 전 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경기) 출장정지 그리고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 또한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삼성화재 1명과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난 22일 지인 등 8명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후 삼성화재 선수단 내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KOVO컵 운영에 차질이 야기시켰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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