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V-리그 선수,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김성진 2021. 7.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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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소속 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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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소속 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1-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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