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삼성-KB 선수, 컵 대회+1R 출장정지+500만원 벌금 [오피셜]

2021. 7.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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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가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적 모임을 가진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들에 대해 KOVO컵 전경기와 정규시즌 1라운드 출전정지와 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는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오는 KOVO컵대회 전경기 및 2021-2022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6G)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OVO는 "상벌위원회는 엄중경고를 통해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연맹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KOVO컵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 1명은 지인, 지인 친구들과 총 8명에서 사적모임을 가졌다. 이후 지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선수들도 연이어 양성 반응을 보였다.

KB손해보험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쑥대밭이 됐다. 방역수칙을 어긴 '슈퍼전파자'로 인해 총 18명(선수 14명, 코칭스태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최초 확진 선수에 대해 구단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선수단. 사진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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