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30대 징역 15년..법원 "지적장애가 심신미약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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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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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화가 나 술을 마셨고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의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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