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린이' 위한다면서..정보공개서 늑장공개

박효주 2021. 7.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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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두고 카페나 차릴까."

창업 전문가들은 통상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먼저 업종을 선택하고, 그 후 몇 군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추려 정보공개서를 비교해 보길 권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성, 현재 가맹사업 규모, 성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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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두고 카페나 차릴까.”

직장인들의 흔한 푸념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창업은 준비 단계부터 사업 운영, 인력 관리, 마케팅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한다. 많은 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본사에 도움을 맡기는 이유다.

창업 전문가들은 통상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먼저 업종을 선택하고, 그 후 몇 군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추려 정보공개서를 비교해 보길 권한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성, 현재 가맹사업 규모, 성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에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의 경우 18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6월 말이면 가맹본부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다. 이를 공정위가 검토한 후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예비창업자가 직전 연도 정보가 반영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결론은 공정위에서 등록 업무가 끝났을 때여서 아무도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변경 작업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예비창업자는 2년 전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창업을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시점도 제각각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및 등록취소 업체 명단을 익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5월과 6월 등록취소 업체 명단을 7월 19일 공개했다.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업체 현황 공개를 미룬 두 달여간 폐업한 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피해자가 발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년 전 정보공개서를 뒤적거리고, 이를 가맹사업 최신 트렌드로 판단해야 한다면 문제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란 위상에도 안 맞는다. 예비 창업자가 사업 여부를 결정할 중요 데이터는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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