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성폭행' 청원 수사 착수.. "자기야" 여성 카톡 진위 조사

아내가 직장상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상사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청원인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성폭행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A씨의 남편’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아내가 원장의 아들인 대표 B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27일 조선닷컴 확인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실제로 지난달 하순 전남 나주 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B씨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물의 진위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A씨가 B씨를 ‘자기야’ ‘오피스여보야’라고 부르고, A씨 스스로를 B씨의 ‘오피스와이프’라고 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 부부에게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B씨 반박에 대해, A씨 남편은 ‘B씨가 지난 1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아내가 이 사실을 내게 알려, 내가 B씨에게 경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씨가 4월부터 자동차 실내 등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만으로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면밀한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 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부적절한 성적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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