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 더 이상 못 쓴다..상표권 소송 패소 "연내 브랜드명 바꿀 것"

이충진 기자 2021. 7.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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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일동후디스가 대표 이유식 브랜드 중 하나인 ‘아이밀’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7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3-1 민사부는 국내 중소기업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국내 중소기업 아이밀이 등록한 상표(왼쪽)와 일동후디스가 사용해 온 상표. 재단법인 경청 제공


유아용 과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지만, 2018년 1월 일동후디스가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앞서 아이밀은 올해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등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2년 전 하루아침에 일동후디스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일동후디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피해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브랜드의 이름을 모두 지우고 새 이름을 선정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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