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진 1살 딸 방치..아동학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광안리 해변서 몰카 찍은 40대 남성 덜미
- 비수도권 오늘부터 3단계 시행...식당·카페 밤10시까지
- 여가부, 여성 고용위기 대책 상반기 이행결과 발표
- 가평 리조트 수영장서 8살 어린이 물에 빠져 숨져
- 작년부터 진통제 한 번이라도 처방 받은 인구 전체 5.7%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