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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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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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15일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오늘(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A씨를 속였습니다.
앞서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구속 기간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해야 하며 각자의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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