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 속도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현재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때에는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개정된 할증체계는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할증체계가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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