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잡혀가기 싫으면"..경찰관 사칭해 청소년 성폭행한 50대

이서윤 에디터 2021. 7.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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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라며 "A 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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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2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고, 피해자들이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려고 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전기충격 무기 '테이저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한 번 맞으면 바로 기절한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다"라며 "A 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A 씨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도 재범했다"면서 "A 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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