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발지 땅 취득 공무원 가족 5명 자료 경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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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을 취득한 공무원 가족 5명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도는 이들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 가족 55명의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 공무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직무 연관성이 없고 주택 건축 과정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달 퇴직한 탓에 조사가 불가능해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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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을 취득한 공무원 가족 5명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도는 직무 연관성이나 취득 과정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7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의 가족 1만6천669명이다.
도는 이들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무원 가족 55명의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전담수사팀에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35명의 명단도 수사자료로 제공된다.
도에 따르면 토지 거래 내역이 있는 공무원 가족은 모두 7명이다.
도는 이들 중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5명의 자료를 수사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 직원의 부친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단 내 토지를 2017년 1월 주택 건축·영농 목적으로 취득했고, 다른 직원의 부친은 오송3국가산단 내 토지를 지난 3월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
또 다른 직원의 부친은 2015년 3월 넥스트폴리스산단 토지를 취득했다가 공장 입주자에게 팔았고, 한 공무원의 부친은 2019년 3월 같은 산단의 토지를 매입했다.
또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는 작년 7월 넥스트폴리스 토지를 매입했고, 공동취득자가 지은 벌집 형태의 주택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 공무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직무 연관성이 없고 주택 건축 과정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달 퇴직한 탓에 조사가 불가능해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진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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