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업·한계 상황 처한 소상공인 지원

황봉규 2021. 7.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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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영 부진으로 폐업 또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브릿지보증' 480억원을 지원 중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이면서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다가온 폐업 상태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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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상황 소상공인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영 부진으로 폐업 또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브릿지보증' 480억원을 지원 중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브릿지보증은 소상공인이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보증상품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분할상환 이행을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이면서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다가온 폐업 상태 소상공인이다.

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드림패키지사업'도 시행 중이다.

세무신고, 자산처리, 채무정리, 재창업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를 돕는 컨설팅을 한다.

실내장식 등을 철거하는데 드는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을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준다.

사업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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