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 · 캠프 관계자 송치..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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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고등학생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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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고등학생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17) 군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2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펼쳐진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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