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구 모두 벌어도 '맞벌이' 적용..건보료 기준선 38만200원부터

최서우 기자 2021. 7.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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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아내는 프리랜서' 건보 혼합가입자는 별도 기준 적용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네 식구가 다 같이 돈을 버는 4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같은 맞벌이 가구라도 남편이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모든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 사례는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들이 모두 소득자인 경우가 다 같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족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8만2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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