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대아동 쉼터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 20건 제안

이우성 2021. 7.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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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생·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 20건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날 국무조정실과의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등 국토·도시 분야 15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 분야 5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도는 피해 사례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보완해 추가 검토한 뒤 규제 신문고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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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민생·기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과제 20건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날 국무조정실과의 규제개혁 현장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등 국토·도시 분야 15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 분야 5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부담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인접 읍면동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지역을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으로만 한정해 지자체는 조세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여구역이 인접한 읍면동까지 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현재 설치기준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로 방 4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의 매매가가 최소 6억원 이상이어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는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공급면적 1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직원 숙소와 심리치료실의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3개 이상의 방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도는 피해 사례와 유사 개선 사례 등을 보완해 추가 검토한 뒤 규제 신문고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정부와 계속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간담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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