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해변서 전자발찌 찬 40대 남성이 여성 불법 촬영

유영규 기자 2021. 7. 27.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A(40)씨를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 10건, 2019년 1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