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내년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

김용태 2021. 7. 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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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시가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1천8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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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신청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시는 사업 대상 중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방문 신청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용역을 거쳐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12월 한 달간 시험 운영 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시간·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복지센터 업무 부담도 해소하고, 울산의 다양한 주거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창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시가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1천8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녀 수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시는 4월부터 6월 25일까지 7천771가구에 총 4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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