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휴양지 숙박업소·유흥주점 217곳 방역수칙 위반 점검

김용태 2021. 7. 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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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여름 휴가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 28곳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특별 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불법 행위와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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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유흥접객원 고용 업소 점검서 8곳·18명 적발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 특별 점검반(6반 22명)이 맡는다.

해수욕장, 계곡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시설 217곳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 ▲ 전자출입명부 작성 ▲ 숙박업소 정원 초과 ▲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집합 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 28곳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특별 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불법 행위와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업소 8곳을 적발해 2곳은 형사 입건과 영업 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또 나머지 6곳은 영업 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하고,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최선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개인의 자율 방역"이라며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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