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강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김동현 2021. 7. 27.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새달 31일까지 신청

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