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피신고자에도 사실 확인권 부여

박찬구 2021. 7. 2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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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뿐 아니라 신고를 당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부패신고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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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년 2월 시행
신고자 사실확인 후 수사이첩 미정 때
일방적 신고로 인한 권익 침해 최소화

앞으로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뿐 아니라 신고를 당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해진다.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누구든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면 이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 수사·조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수사나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부패신고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고 처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전 6개월간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고 처리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밟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권익위의 부패신고 조사 기능이 20년 만에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국민이 신고한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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