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투자수익 세금 '0원'..청년펀드 40% 공제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ISA를 이용한 투자 소득은 비과세되는 셈이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 시행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계좌정산이 해당 일시 이후에 이뤄진다면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뉴딜산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 기존 2022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 과세된다. 여기에 가입후 5년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딜인프라펀드는 투자대상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뉴딜산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된다. 투자자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투자한도는 2억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인당 매입금액은 연 5000만원으로 총 2억원 한도며 10년 만기보유시 기본이자의 30%, 20년 보유시 60%를 추가지급하는 등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또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3년 이전에 해지·인출·양도 시 그간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키로 했다.한편 정부는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한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선 세법 개정안에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정안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세제 개편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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