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 명 시대 <下>] 유튜브·웹툰으로 '자기 PR'하는 젊은 변호사들 로펌은 '스타벅스 전략' 벤치마킹해 지방 진출

이종현 조선비즈 기자 입력 2021. 7. 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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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역 통로에 법률 플랫폼 ‘로톡’ 광고가 걸려 있다. 로톡은 국내 최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다. 사진 로톡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생존을 위한 변호사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광고 글을 올리고 의뢰인을 찾는가 하면, 지방 법률 시장에 진출하는 법무법인도 늘고 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올해 3월 말 기준 3966명이다. 전체 등록 변호사가 3만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의 7분의 1 정도가 로톡을 쓰고 있는 셈이다.

로톡은 변호사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액제로 지불하고 광고 키워드를 구매하면, 로톡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변호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2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고 7년여 만에 국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거듭났다. 사업 초기 변호사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약 80배 증가했다.

로톡이 급성장하자 변호사단체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키고 저가 경쟁에 내몰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본다. 황성현(법률사무소 확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주변에 아는 변호사 없냐고 물어보면서 사건을 수임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는커녕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플랫폼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조모 변호사도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겨야 하는 여성 변호사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여성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을 일일이 만나서 하는 대면 영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법률 플랫폼 덕분에 집에서도 의뢰인과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중 여성 비율은 2009년 39.44%에서 2021년 45.45%로 상승했다. 여성 법조인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일본의 ‘벤고시닷컴(弁護士ドットコム)’이 벤치마킹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최대 변호사 중개 사이트다. 전체 일본 변호사의 절반에 가까운 1만8000명 정도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데 시가 총액이 2조2500억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YK’는 ‘서초동의 김앤장’이라는 별명이 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비롯해 6대 로펌은 서초동에 사무실이 없다. 이런 가운데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YK가 몇 년 새 급성장하면서 법조계에서 ‘서초동의 김앤장’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호인(왼쪽)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 사진 유튜브

서울 떠나 지방으로 가는 로펌도

법조계가 법무법인 YK를 주목하는 건 단순히 규모 때문이 아니다. 기존 로펌들과는 다른 경영 방식으로 급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방에 적극적으로 분사무소를 내면서 지방 법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에만 다섯 곳의 분사무소를 추가로 내면서 모두 13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대형로펌이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가 지방 사건을 맡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오가며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YK는 적극적으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내면서 오가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

로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해서 번 돈은 자신이 가져가는 ‘별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법무법인 YK는 로펌이 번 수익을 소속 변호사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공산제’로 운영된다. 지방에서 수임한 사건도 서울의 변호사들이 함께 컨트롤하며 재판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이유다. 전국 모든 지점을 직영제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비슷하다고 해서 ‘로펌계의 스타벅스’라는 별명도 붙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YK 같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지방 법률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포화한 서초동 법률 시장을 떠나 지방 법률 시장을 개척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plus point

[Interview] 유튜버 ‘킴킴변호사’
“수익은 변호사만 할 때보다 줄어…억울한 이 돕는 성취감이 크다”

변호사의 자기 PR이 중요해지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세를 얻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대형로펌이나 대한변호사협회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정도다. 유튜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법률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콘텐츠로 유명한 ‘킴킴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 ‘킴킴변호사’는 김호인(법무법인 이헌·변시 1회) 변호사와 김상균(법무법인 태율·변시 1회)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운영하고 있다. 두 변호사의 성을 따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 이름을 지었는데, 채널을 만든 지 2년여 만에 13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조선비즈’는 ‘킴킴변호사’의 한 축인 김상균 변호사를 최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함께 채널을 운영하는 김호인 변호사가 트레져헌터라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회사의 자문을 하고 있었다. 트레져헌터 대표가 먼저 김호인 변호사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나는 나름대로 개인방송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호인 변호사를 통해 트레져헌터 제안을 받아 함께 시작하게 됐다.”

어떤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나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사건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많을 거다. 우리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우리 방송 덕분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김호인 변호사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관련 사건 판결이 나온 뒤에 김 변호사가 올린 영상은 조회 수가 100만 회를 넘기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와 수입은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단순한 지식 공유 차원도 있을 테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재미로 시작한 경우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받거나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오히려 전체 소득이 줄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다. 사기업 광고를 하지 않고 국가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때만 광고를 한다. 고정 소득으로 따지면, 변호사 수입보다 훨씬 적다. 유튜브를 보고 사건 수임을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다. 민사사건의 경우 금액이 적거나 형사사건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필요 없거나 한 경우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를 아예 선임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
“성취감이 매우 크다. 사건·사고가 많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그만큼 많다. 그런 사람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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