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할 때 스마트폰 흔드세요"..법무부, 전자감독 경보 시스템 시범 운영

손효정 2021. 7. 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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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위협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호관찰 기관이 바로 대응에 나서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모레(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시·군 1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서비스 지역 주민이 누군가에게 위협당할 경우, 스마트폰을 3번 이상 흔들면 법무부가 신고자 위치 20m 안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바로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동안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돼 우선 시행됩니다.

지난 21일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모두 4,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 전자발찌 착용자가 2,5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서울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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